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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만 파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하니 생활 밀착이라 은근 재밌네요.
항상 리마인드
(법은 감정이 아니라 법 그대로 외우고 적용)
중요 포인트 정리
법률행위 관계
(무효인 부분만 정리)
1. 양자간
-계약 전: 권리의무가 생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할 필요 X
-계약 후: 계약 후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사회 질서 위반은 반환청구를 할수 없다)
**사회직서 위반 인것 같지만 아닌 사례**
1) 조세포탈, 투기
2) 강박
3. 강제집행면탈
(감정이 아니라 법그대로 ㅋㅋ)
2. 3자와의 관계
-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효 : 모든 제3자에게 무효 주장 가능
- 비진의, 통정허위표시 : 선의의 제 3자에게만 무효 주장 x
- 명의신탁: 선의 악의 불문하고 무효 주장 x
민법은 공부 할 수 록 일상 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해서 좋은듯.
ex) 기업에서도 적용이 가능
1) 비진의 경우
나는 퇴사 의사가 없지만 누군가 사표를 몰래 제출 되어
회사에 사표의사가 표시가 되었다.
표시가 되었으므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자연적 의사를 회사에서 알 수 있거나 또 증명 할 수 있기에
무효가 가능
BUT 국가를 상대로한 공무원들의 사표는 사표를 내면
이런 부분이 참작 되지 않고 바로 사표가 제출됨.
조심 해야 됨 ㅋㅋㅋ
다음 시간에는 사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배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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