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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7

by 부지런한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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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살짝 어렵긴 하지만 하면 할 수록 재미 있는듯.

부동산이중매매의 법칙 

이 개념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선의 악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할듯

보통 선의 악의 면 좋은의도 나쁜 의도로 만으로 생각 할 수 있지만
민법은 말그대로 법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선의 :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몰랐던 경우
1) 무과실: 사건이나 사실을 주의를 했지만 알수 없었을 경우
2. 과실: 주의를 했떠라면 알 수 있었던 경우

악의 :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알았던 경우

ex) 알면서 거래를 했으면 악의

이렇게 나뉘지만 상황과 사건에 따라 적용하는 법위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1. 적극 가담 - 무효
but 추후 
대위말소
제 3자도 무효로 주장이 가능

2. 악의는 - 유효

이중매매의 경우 제 3자가 악의 이더라도 일단 이중매매는 유효 하다.
따라서 제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한다.
(이거 조금 감정으로 하면 안되고 ..민법은 법대로 ..)

내일은 착오에 대해서 공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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