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1 공인중개사 시험7 민법은 살짝 어렵긴 하지만 하면 할 수록 재미 있는듯. 부동산이중매매의 법칙 이 개념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선의 악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할듯 보통 선의 악의 면 좋은의도 나쁜 의도로 만으로 생각 할 수 있지만 민법은 말그대로 법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선의 :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몰랐던 경우 1) 무과실: 사건이나 사실을 주의를 했지만 알수 없었을 경우 2. 과실: 주의를 했떠라면 알 수 있었던 경우 악의 :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알았던 경우 ex) 알면서 거래를 했으면 악의 이렇게 나뉘지만 상황과 사건에 따라 적용하는 법위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1. 적극 가담 - 무효 but 추후 대위말소 제 3자도 무효로 주장이 가능 2. 악의는 - 유효 이중매매의 경우 제 3자가 악의 이더라도 일단 이중..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