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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2

by 부지런한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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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고 깨작깨작 하는 곳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경매, 족집게 강의, 부동산 공부 준비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읽어 보시고,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 드리면, 사과 드리고 더 많은 분들은

위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의 와 악의


-> 일정한 사실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선의 와 악의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

부에 따라서 재판의 판결이 바뀔 수 있음.




1) 선의


->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때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1) 무과실 : 사건이 발생 했을때 충분히 주의를 했지만 그 사건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과실 : 사건이 발생 하기 전에 충분히 주의를 했으면 그 사건을 알 수 있었던 경우



2) 악의 


->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떄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







 민법 초보 생각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등기 이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를 풀때 '선의 인지 악의' 인지를 확실하게 체크해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악의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니 판례 및 어떤 사건인지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한다.

'감정으로 민법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된다' 한 유명한 강사의 명언!!!

예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에서는 악의라고 해도 이중매매 최종 게약권자에게 등기

이전 유효가 될 수 있다. 

꼭 문제 풀 때 정확하게 갈라 좋은 뒤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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