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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고 깨작깨작 하는 곳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경매, 족집게 강의, 부동산 공부 준비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읽어 보시고,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 드리면, 사과 드리고 더 많은 분들은
위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의 와 악의
-> 일정한 사실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선의 와 악의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
부에 따라서 재판의 판결이 바뀔 수 있음.
1) 선의
->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때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1) 무과실 : 사건이 발생 했을때 충분히 주의를 했지만 그 사건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과실 : 사건이 발생 하기 전에 충분히 주의를 했으면 그 사건을 알 수 있었던 경우
2) 악의
->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떄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
◎ 민법 초보 생각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등기 이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를 풀때 '선의 인지 악의' 인지를 확실하게 체크해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악의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니 판례 및 어떤 사건인지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한다.
'감정으로 민법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된다' 한 유명한 강사의 명언!!!
예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에서는 악의라고 해도 이중매매 최종 게약권자에게 등기
이전 유효가 될 수 있다.
꼭 문제 풀 때 정확하게 갈라 좋은 뒤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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