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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의 독후감

지금 다시 헌법을 읽고...

by 부지런한 201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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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 헌법을 읽고,,,

 


 


어느덧 청량하고 맑은 하늘의 6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 저는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참여정부의 

핵심인물이 다시 대한민국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힘이였자, 헌법의 견고함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은 변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5’년 유엔과 미국의 강압에 

의해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졌고, 친일파였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친미파로 얼굴을 

꾸어 첫 국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아픈 역사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였기에 앞으로도 메마른 민주주의 

나무에 더 많은 피가 필요한 듯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고통의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 제1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은 

국가의 성격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독일의 헌법 제 1장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네덜란드의 헌법 제 1장은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의 성격보다는 인간과 국민이 먼저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므로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 나온다


라는 구절이 1항으로 바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제1항 제4조의 경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적화통일이나 무력으로 인한 통일을 주장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며, 통일을 도외시 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헌법 제3장 제54조의 경우 예산안심의

확정, 의결기간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3장의 경우 


국회에 대한 헌법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분을 보면 4대강이 얼마나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였는지 근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헌법절차를 무시한 예산안이나 

국가사업을 추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응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2 10조 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500쪽이 넘는 

이 두꺼운 책에서 가장 이야기 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며 왜 힘들게 

변화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을 겪지 않고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는 적어도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를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국가의 가치관이 흔들려선 안되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땐 국민 스스로가 심판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행복 추구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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